• 구름많음속초3.6℃
  • 흐림-1.3℃
  • 구름많음철원-5.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1.1℃
  • 황사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5.4℃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5.3℃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1.0℃
  • 흐림포항7.2℃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0.5℃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7.6℃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7.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2.7℃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7.2℃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강화-5.9℃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0.9℃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2.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집단행동 내지 조장, 교사 행위 즉각 중단”
의협 “의료계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 진실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jpg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공시송달.png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