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28.1℃
  • 맑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7.8℃
  • 흐림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1℃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6.9℃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6℃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0℃
  • 맑음24.9℃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2.0℃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6.9℃
  • 맑음24.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3.8℃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5.8℃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3.4℃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집단행동 내지 조장, 교사 행위 즉각 중단”
의협 “의료계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 진실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jpg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공시송달.png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