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9℃
  • 박무8.1℃
  • 맑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4.7℃
  • 흐림파주5.1℃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8.4℃
  • 박무북강릉6.6℃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8.4℃
  • 박무서울8.7℃
  • 박무인천6.6℃
  • 맑음원주8.9℃
  • 박무울릉도12.6℃
  • 박무수원5.8℃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7℃
  • 흐림서산4.6℃
  • 맑음울진10.6℃
  • 박무청주8.0℃
  • 박무대전10.1℃
  • 맑음추풍령10.5℃
  • 연무안동10.8℃
  • 맑음상주12.2℃
  • 박무포항13.2℃
  • 구름많음군산8.2℃
  • 연무대구14.5℃
  • 박무전주11.3℃
  • 연무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6.4℃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7.0℃
  • 맑음통영16.4℃
  • 박무목포7.7℃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2.2℃
  • 구름많음홍성(예)5.9℃
  • 흐림7.2℃
  • 박무제주13.0℃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18.2℃
  • 연무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흐림강화3.8℃
  • 맑음양평7.6℃
  • 흐림이천6.9℃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8.4℃
  • 흐림천안6.2℃
  • 흐림보령6.6℃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8.6℃
  • 맑음8.7℃
  • 구름많음부안8.0℃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9.0℃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3℃
  • 구름많음장흥11.8℃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3.8℃
  • 맑음함양군13.5℃
  • 구름많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4.6℃
  • 연무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집단행동 내지 조장, 교사 행위 즉각 중단”
의협 “의료계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 진실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jpg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공시송달.png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