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0.8℃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0.7℃
  • 맑음서산21.3℃
  • 흐림울진20.4℃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8.1℃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1.9℃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부산25.3℃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0.6℃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1.4℃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19.8℃
  • 맑음부안22.2℃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4.4℃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0℃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0.9℃
  • 맑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3.3℃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3.9℃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정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정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특정활동 비자(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도 추진

[한의신문]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사진)를 열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JPG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 비자(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제한된 분야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인정하는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이와 관련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