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3.3℃
  • 흐림철원-6.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2℃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2.8℃
  • 황사백령도-7.9℃
  • 연무북강릉2.5℃
  • 구름많음강릉3.8℃
  • 구름많음동해3.9℃
  • 구름많음서울-5.4℃
  • 흐림인천-6.4℃
  • 구름많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3.8℃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1.5℃
  • 흐림충주-2.6℃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7℃
  • 흐림청주-3.1℃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1.8℃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0.7℃
  • 흐림포항6.2℃
  • 흐림군산-2.2℃
  • 연무대구4.5℃
  • 구름많음전주-1.5℃
  • 흐림울산6.2℃
  • 구름많음창원6.8℃
  • 흐림광주0.6℃
  • 맑음부산6.7℃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많음목포0.5℃
  • 연무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1.2℃
  • 흐림완도1.7℃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3.9℃
  • 흐림-3.7℃
  • 흐림제주6.2℃
  • 흐림고산6.2℃
  • 흐림성산5.8℃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2.9℃
  • 구름많음이천-3.3℃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3.1℃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1.6℃
  • 흐림-2.9℃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4℃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3.9℃
  • 흐림보성군2.6℃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0.8℃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1.1℃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0.8℃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5.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1.5℃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3.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정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정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특정활동 비자(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도 추진

[한의신문]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사진)를 열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JPG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 비자(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제한된 분야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인정하는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이와 관련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