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2.2℃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4.4℃
  • 구름많음파주-5.7℃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8.9℃
  • 구름많음북강릉-1.0℃
  • 구름많음강릉0.2℃
  • 구름많음동해0.4℃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0℃
  • 흐림울릉도3.5℃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4.4℃
  • 구름많음울진4.8℃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울산6.4℃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3.6℃
  • 구름많음부산9.9℃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0.4℃
  • 구름많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0.6℃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0.2℃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홍성(예)-2.2℃
  • 맑음-1.5℃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3.5℃
  • 흐림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2.0℃
  • 구름많음이천-0.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6℃
  • 맑음0.4℃
  • 구름많음부안-0.2℃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6.3℃
  • 구름많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6.0℃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6℃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 ‘기대’

조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기술 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서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코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설치의 근거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