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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 복지위·기재위 위원,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아동 생애주기별 목돈 지원…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출생기본소득 3법 단체.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정태호 기재위 간사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 설명.jpg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일명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면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세 면제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 강선우.jpg

 

이날 강선우 복지위 간사는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도로는 초저출생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아울러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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