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8℃
  • 맑음20.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9℃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1.5℃
  • 연무서울19.7℃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8℃
  • 구름많음포항13.5℃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19.9℃
  • 연무울산14.0℃
  • 연무창원15.1℃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6.7℃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8.9℃
  • 연무흑산도12.1℃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19.4℃
  • 맑음19.7℃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8℃
  • 맑음20.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18.6℃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9.6℃
  • 맑음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복지부,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복지부,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적정 청구 여부 조사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한의신문] “A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A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7일 사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jpg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이며,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에 장기요양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