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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

한약사회 입장문, 한약사의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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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기존 약사들의 면허범위 왜곡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음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라며 그렇기에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본인들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문에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 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모두 한약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 등의 주장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점을 들어 기득권 약사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특히 마지막으로 기득권 약사에게 묻는다면서 “611일자 기사에 올라온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 걸고 판콜S2500(시가 3000~3500)에 판매한 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 약국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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