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1.5℃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2.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1.7℃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1℃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5.1℃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3.6℃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4.3℃
  • 흐림영월21.7℃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서산23.3℃
  • 흐림울진24.3℃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2.9℃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2.8℃
  • 맑음21.7℃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3.5℃
  • 흐림진주23.6℃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1.5℃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1℃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금산21.8℃
  • 맑음22.7℃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4℃
  • 맑음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1.0℃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진·경옥 등 두 처방명 조합 명칭 금지 확대

KakaoTalk_20240614_095110519_03.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11일 발표했다. 해당 고시의 시행일은 2026년 1월1일이다.

 

이번 고시안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으로 조합된 한약 처방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약제형명은 탕·전·단 등 33개로 규정됐고 대표적인 예로는 공진탕·공진보감·경옥탕·경옥단 등이 있다.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반영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확대를 위해 식약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2022년 4월,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담당부서 면담 등을 통해 유사명칭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KakaoTalk_20240614_095110519_02.jpg

 

이러한 한의협의 노력이 반영돼 같은 해 12월29일에는 공진·경옥에 더해 33개 제형명이 포함된 조합명칭을 유사명칭으로 한다는 내용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안)’가 행정예고 됐다.

 

이어 지난해 5월3일 개최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한약과 관련 없는 제품까지 규제되지 않도록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같은 해 8월25일에는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명칭, 한약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해 조합한 것으로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으로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동(同) 고시 개정안이 재행정예고 됐다.

 

한의협 배창욱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