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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김원이 의원,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원이 의원,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국가가 관련 예산 지원, 지역 공공의료 과정 선발 시 10년간 복무
“의료격차 해소 위해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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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경우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해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목포시민과 함께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등을 펼쳐오는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약 2조4000억원 등의 경제성을 입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남인순·박민규·박상혁·박지원·서미화·서삼석·신정훈·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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