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3.5℃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5.8℃
  • 연무서울4.3℃
  • 연무인천2.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4.2℃
  • 연무수원2.5℃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5.8℃
  • 연무청주4.3℃
  • 연무대전4.8℃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7.0℃
  • 연무전주3.6℃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8.0℃
  • 연무광주4.9℃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7.7℃
  • 박무목포4.6℃
  • 맑음여수7.1℃
  • 연무흑산도5.1℃
  • 맑음완도5.5℃
  • 흐림고창4.2℃
  • 맑음순천4.5℃
  • 연무홍성(예)4.0℃
  • 맑음2.9℃
  • 구름많음제주8.2℃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4.4℃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4.5℃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4.7℃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7.5℃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키 크는 주사’ 등 과대광고 기획합동 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등 과대광고 기획합동 점검 실시

식약처, 의료기관서 성장호르몬제제 불필요한 처방 및 사용 증가
인체 미적용 의약품 소독제 GMP 관리, 시험용 의료기기 관리 실태점검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실태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사.jpg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이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