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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비대면 진료, 10주간 의원 38만 건‧병원 2000건 청구

비대면 진료, 10주간 의원 38만 건‧병원 2000건 청구

박민수 차관 “비대면 진료 점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할 것”
전공의 이탈 후 2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의료기관 청구 자료 분석

[한의신문] 지난 2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여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차관 브리핑.jpg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월23일부터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 실적과 관련해 4월30일까지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천637건이 청구됐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천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되는 등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계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시기를 전후로 일평균 1000건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 전인 올해 1월 4천784건, 2월1일부터 22일까지 4천812건이었다가 전면 허용 후인 2월23일부터 29일까지 5천758건, 3월 5천760건, 4월 5천595건 등으로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돼왔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월23일부터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으로 확인됐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의 명단 및 휴일‧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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