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6℃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9℃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2.1℃
  • 맑음21.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1.6℃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의료기관 등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의료기관 등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소규모 시설 면적 기준 폐지해 편의시설 확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기준을 폐지 해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과 더불어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시설.jpg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의 면적기준이 100㎡에서 0으로 바뀌었고, 지역아동센터는 300㎡에서 0으로 변경됐다.

 

이와 더불어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폭을 확대했다.

 

이 같이 시행령 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신축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침술원·접골원 등은 시행령의 별표2 제3호 나목에 근거해 주출입구 접근로와 내부 출입구(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출입구 높이 차이도 제거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설치 등은 권장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부칙 제2조 ⓵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⓶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도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1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