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6.9℃
  • 맑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1℃
  • 맑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2.9℃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1.9℃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3℃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3.6℃
  • 맑음23.6℃
  • 구름많음제주19.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9.1℃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0℃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정선군18.0℃
  • 맑음제천24.8℃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18.0℃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5.2℃
  • 맑음23.8℃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5.1℃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0.2℃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5.0℃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2℃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전남 영광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전남 영광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14일부터 시행

전남영광.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광군에서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이 명문화됐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제5조(지원 내용)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3조(지원 대상)에서는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규정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으며,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