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맑음21.9℃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3℃
  • 흐림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2.5℃
  • 흐림동해23.0℃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23.2℃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6℃
  • 맑음상주20.7℃
  • 흐림포항25.0℃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3.9℃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23.6℃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20.0℃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9.3℃
  • 맑음정선군20.1℃
  • 흐림제천20.6℃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19.9℃
  • 맑음21.6℃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1℃
  • 맑음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영주21.3℃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23.5℃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남해22.7℃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가결…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대구서구.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 김한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치료의 정의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1조(홍보·협력)에서 구청장은 난임 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