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0.4℃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5℃
  • 비울릉도24.3℃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8.7℃
  • 흐림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0.8℃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4.3℃
  • 맑음21.4℃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3℃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3.0℃
  • 맑음금산20.2℃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3.7℃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0.1℃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4℃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한동수 의원,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52a4a416-93ac-4031-810f-df6c29d097cd.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 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했으나 추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혜택이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