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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한동수 의원,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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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 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했으나 추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혜택이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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