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5.2℃
  • 맑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5.3℃
  • 흐림백령도13.5℃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19.3℃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15.2℃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9℃
  • 맑음22.1℃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5.0℃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6.3℃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3.4℃
  • 맑음21.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19.8℃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

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다양한 방식의 치료 지원 필요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 서울시에서 적극 반영해야” 강조

붙임 윤영희 의원 사진.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윤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며,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노력해 왔는데 이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난임 치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적극 편성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