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21.3℃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20.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3.4℃
  • 맑음전주21.9℃
  • 구름많음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5.3℃
  • 맑음목포21.2℃
  • 구름많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0.4℃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1.2℃
  • 맑음21.0℃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20.5℃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6℃
  • 맑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 ‘기대’

난임지원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황유정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62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난임지원.jpg

 

한편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