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16.9℃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9.5℃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7℃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6.4℃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12.5℃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1.4℃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4.4℃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2.2℃
  • 맑음15.1℃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6.3℃
  • 맑음1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4℃
  • 구름많음영덕10.8℃
  • 맑음의성17.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5.1℃
  • 맑음13.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의사단체는 정치선동 일삼기보다는 진료실로 돌아오라”

학회.pn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학회.jpg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학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