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1℃
  • 맑음33.6℃
  • 맑음철원33.0℃
  • 맑음동두천32.9℃
  • 맑음파주31.9℃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34.5℃
  • 맑음백령도28.5℃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8.0℃
  • 맑음서울34.6℃
  • 맑음인천33.0℃
  • 맑음원주33.8℃
  • 맑음울릉도25.0℃
  • 맑음수원33.2℃
  • 맑음영월32.2℃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2.1℃
  • 맑음울진27.6℃
  • 맑음청주35.0℃
  • 맑음대전33.2℃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32.6℃
  • 맑음대구31.6℃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29.1℃
  • 맑음창원30.9℃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30.2℃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9.6℃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30.7℃
  • 흐림고창
  • 맑음순천29.4℃
  • 맑음홍성(예)33.5℃
  • 맑음32.3℃
  • 맑음제주29.8℃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1.1℃
  • 맑음진주31.7℃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2.5℃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29.9℃
  • 맑음홍천33.2℃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정선군30.7℃
  • 맑음제천31.4℃
  • 맑음보은31.2℃
  • 맑음천안32.3℃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2.2℃
  • 맑음금산33.3℃
  • 맑음31.7℃
  • 맑음부안30.5℃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1.8℃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31.6℃
  • 흐림영광군30.5℃
  • 맑음김해시32.6℃
  • 맑음순창군32.8℃
  • 맑음북창원34.1℃
  • 맑음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0.1℃
  • 맑음강진군31.3℃
  • 맑음장흥30.4℃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29.1℃
  • 맑음의령군33.9℃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28.6℃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28.8℃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4.3℃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33.9℃
  • 맑음합천34.0℃
  • 맑음밀양34.7℃
  • 맑음산청32.5℃
  • 맑음거제28.3℃
  • 맑음남해29.8℃
  • 맑음32.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문경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의회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 산모 등이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