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4℃
  • 맑음8.8℃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6.0℃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8℃
  • 맑음10.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2℃
  • 맑음11.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2일 (금)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문경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의회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 산모 등이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