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9℃
  • 맑음26.3℃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6.6℃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4.8℃
  • 맑음서울30.4℃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7.3℃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30.7℃
  • 구름많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3℃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8.2℃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7.0℃
  • 흐림흑산도25.8℃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7.9℃
  • 맑음26.6℃
  • 맑음제주27.5℃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6.5℃
  • 맑음28.1℃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7℃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4℃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방자치단체 추가 선정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방자치단체 추가 선정

7월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서 상병수당 시행
기존 10개 지역에 신규 4개 포함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jpg

 

이에 더해 올 7월부터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등이 시행해왔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상병수당2.png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됐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행 중이며,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자격은 모든 취업자가 포함됐으나, 이번 2,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하위 50% 취업자만 해당한다.

 

상병수당 신청절차.png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하다”라면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