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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한특위 해체 즉각 시행하라!”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한특위 해체 즉각 시행하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소관위원회서 해체 여부 다뤄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특위 해체와 올바른 한의약 정보 널리 알리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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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조롱을 일삼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동의 종료일인 27일보다 앞선 22일 오전 이미 5만명을 돌파했다(27일 10시 현재 5만1134명).

 

특히 21일 국회 앞에서 한특위 해체 촉구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던 윤 회장 당선인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한특위의 해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스스로 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한특위 해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지금까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왔다. 그 실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겁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에 의거,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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