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6.8℃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10.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7℃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20240321103054_97d1432586bf67e894ff7026dccd5a6c_j0xj.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