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18.4℃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9.5℃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1℃
  • 맑음18.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6.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20240321103054_97d1432586bf67e894ff7026dccd5a6c_j0xj.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