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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

의정부시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의정부시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18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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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18일 개최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의정부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이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명시됐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지호 의원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난임부부에게 시가 주도적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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