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6℃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3.2℃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춘천5.0℃
  • 안개백령도5.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7.7℃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많음서울9.2℃
  • 박무인천7.7℃
  • 구름많음원주7.1℃
  • 맑음울릉도10.6℃
  • 박무수원7.4℃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3.4℃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7.6℃
  • 흐림대전7.9℃
  • 구름많음추풍령8.3℃
  • 박무안동6.7℃
  • 구름많음상주6.1℃
  • 박무포항9.7℃
  • 구름많음군산4.0℃
  • 박무대구8.6℃
  • 구름많음전주7.2℃
  • 박무울산9.7℃
  • 박무창원11.3℃
  • 구름많음광주9.7℃
  • 박무부산11.8℃
  • 흐림통영11.3℃
  • 구름많음목포8.3℃
  • 박무여수11.9℃
  • 박무흑산도7.7℃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고창4.3℃
  • 구름많음순천8.1℃
  • 박무홍성(예)4.1℃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제주12.3℃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1.4℃
  • 구름많음강화4.2℃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3.9℃
  • 구름많음홍천4.4℃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4.7℃
  • 구름많음천안3.9℃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6℃
  • 구름많음금산4.9℃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부안4.0℃
  • 구름많음임실4.7℃
  • 맑음정읍4.3℃
  • 구름많음남원6.3℃
  • 구름많음장수3.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10.5℃
  • 구름많음순창군5.2℃
  • 구름많음북창원11.7℃
  • 구름많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4℃
  • 구름많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6.0℃
  • 흐림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7.9℃
  • 구름많음봉화2.1℃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5.9℃
  • 구름많음구미9.0℃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6.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9.8℃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11.3℃
  • 박무10.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의 전자적 제공 확대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의 전자적 제공 확대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한시적 소분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질의 유사성,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해 품목명 등을 한시적으로 분류한 의료기기를 말하며, 중분류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과 같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분류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의료기기가 해당된다.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