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7℃
  • 흐림23.0℃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1℃
  • 흐림춘천22.6℃
  • 맑음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1.6℃
  • 맑음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4.5℃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1.6℃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3.1℃
  • 흐림대구25.4℃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2.7℃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7℃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3℃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1.9℃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3.0℃
  • 흐림금산24.0℃
  • 맑음22.5℃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9℃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6℃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7.0℃
  • 흐림영천22.8℃
  • 맑음경주시22.5℃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산청23.0℃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1.0℃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홍주의 회장 “무자격자들의 침탈행위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한홍구 부회장 “국민 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

헌재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2.jpg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