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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국민생명 볼모로 의사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경실련, 성명서 발표…“불법 집단행동 의사 고발 검토할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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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지난 20년간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으며,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단체의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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