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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병행돼야”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병행돼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 4차 회의 개최
홍익표 원내대표 “21대 국회서 두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
신동근 위원장 “의사 수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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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단장 김성주)’는 15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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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 수 확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상 제도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며 “의사정원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현장 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단순히 의대정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게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해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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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어디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수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제시한 ‘복지위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에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에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에 80.7%로 답해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두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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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단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책은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정원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의협을 비롯한 양방의료계를 향해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은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필수과가 폐쇄되고 있다”며 “의사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로 오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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