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7℃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9.8℃
  • 맑음백령도28.0℃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5.8℃
  • 구름많음서울30.6℃
  • 구름많음인천31.4℃
  • 흐림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30.7℃
  • 흐림영월23.6℃
  • 흐림충주29.2℃
  • 흐림서산30.5℃
  • 흐림울진24.3℃
  • 소나기청주29.9℃
  • 흐림대전29.1℃
  • 흐림추풍령28.7℃
  • 흐림안동29.8℃
  • 흐림상주29.3℃
  • 구름많음포항31.4℃
  • 흐림군산27.5℃
  • 흐림대구33.7℃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목포28.7℃
  • 구름많음여수30.3℃
  • 흐림흑산도29.3℃
  • 맑음완도32.2℃
  • 흐림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8.8℃
  • 흐림홍성(예)29.8℃
  • 흐림28.0℃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30.2℃
  • 흐림진주29.2℃
  • 구름많음강화28.9℃
  • 흐림양평30.6℃
  • 흐림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4.4℃
  • 흐림제천27.4℃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9.1℃
  • 흐림금산29.9℃
  • 흐림28.4℃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9.8℃
  • 흐림장수27.6℃
  • 흐림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9.1℃
  • 흐림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29.6℃
  • 맑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30.8℃
  • 흐림의령군30.4℃
  • 흐림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진도군29.7℃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26.9℃
  • 흐림의성31.1℃
  • 흐림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1℃
  • 구름많음경주시32.6℃
  • 흐림거창30.3℃
  • 흐림합천31.2℃
  • 흐림밀양32.0℃
  • 흐림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9.2℃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금융위원회, 이달 중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실손보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25일부터, 또한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한 결과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