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30.2℃
  • 구름많음철원29.4℃
  • 흐림동두천28.9℃
  • 흐림파주29.5℃
  • 흐림대관령22.9℃
  • 흐림춘천30.2℃
  • 구름많음백령도28.3℃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5.5℃
  • 흐림서울31.5℃
  • 흐림인천29.7℃
  • 흐림원주32.0℃
  • 흐림울릉도28.8℃
  • 소나기수원30.1℃
  • 흐림영월29.5℃
  • 흐림충주29.9℃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6.9℃
  • 흐림청주30.9℃
  • 흐림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30.3℃
  • 흐림안동30.1℃
  • 흐림상주30.3℃
  • 맑음포항31.8℃
  • 흐림군산29.5℃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3.7℃
  • 맑음울산31.8℃
  • 맑음창원31.4℃
  • 흐림광주30.9℃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31.4℃
  • 흐림목포30.4℃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완도32.8℃
  • 흐림고창30.5℃
  • 구름많음순천29.6℃
  • 흐림홍성(예)29.4℃
  • 흐림30.0℃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3℃
  • 구름많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0.5℃
  • 맑음진주32.6℃
  • 흐림강화29.1℃
  • 흐림양평30.0℃
  • 흐림이천30.3℃
  • 흐림인제26.8℃
  • 흐림홍천28.5℃
  • 흐림태백22.7℃
  • 흐림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보은28.9℃
  • 흐림천안29.5℃
  • 흐림보령29.0℃
  • 흐림부여30.4℃
  • 흐림금산31.2℃
  • 흐림30.1℃
  • 흐림부안30.2℃
  • 구름많음임실30.9℃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남원32.2℃
  • 흐림장수29.8℃
  • 흐림고창군30.5℃
  • 흐림영광군28.7℃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4.3℃
  • 맑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보성군31.1℃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34.0℃
  • 구름많음함양군33.1℃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32.2℃
  • 흐림봉화25.8℃
  • 흐림영주27.2℃
  • 흐림문경30.3℃
  • 흐림청송군30.3℃
  • 흐림영덕26.6℃
  • 흐림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4.4℃
  • 구름많음영천32.8℃
  • 맑음경주시33.8℃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합천34.1℃
  • 맑음밀양35.0℃
  • 구름많음산청35.2℃
  • 맑음거제31.2℃
  • 구름많음남해31.5℃
  • 맑음32.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법제화 추진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법제화 추진

엄태영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강한 노후생활 위한 맞춤형 진료 정책 마련할 것”

엄태영 방문진료.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보장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진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고,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재택 진료 등 다양한 의료 정책과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긴급·심야·휴일 왕진,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 노인들에 대한 ‘재택의료’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진료’를 실시, 전국 지방도시의 부족한 의료 자원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제3장의 제목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등’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25조의 2(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엄태영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확대, 경로당 식사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별 의료취약도 척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과 맞물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힘이 △간병비 국가 부담 △재택의료 도입 등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년층 대상 의료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김상훈·유상범·윤한홍·조명희·지성호·하태경·홍문표·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