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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경실련,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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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14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 역시 의대정원 확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 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잡을 만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파업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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