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4℃
  • 흐림15.7℃
  • 흐림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6.2℃
  • 맑음백령도14.9℃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7.0℃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9.5℃
  • 흐림원주17.8℃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19.3℃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6.4℃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7.6℃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3℃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19.2℃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5℃
  • 흐림광주21.4℃
  • 흐림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0.0℃
  • 흐림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9.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6.8℃
  • 흐림15.8℃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3.0℃
  • 비서귀포22.4℃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5.7℃
  • 흐림홍천16.4℃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7.6℃
  • 흐림18.3℃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0.2℃
  • 구름많음보성군18.3℃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9.1℃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봉화13.8℃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18.9℃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18.0℃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19.7℃
  • 흐림20.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KakaoTalk_20240213_175620843.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