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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전공의 혹사 방지”···‘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공의 혹사 방지”···‘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 ‘복지부 시행령’으로 위임
최혜영 의원 “의사 부족 사태,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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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8명 중 20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총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 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되고,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했으며,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내용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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