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9.7℃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32.2℃
  • 소나기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9.6℃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8.4℃
  • 흐림금산29.1℃
  • 흐림27.3℃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8.2℃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9.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29.7℃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8.6℃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8.9℃
  • 맑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23일부터 시행 예정···위반사실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지원금.jpg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시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