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6.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8.0℃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7℃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3.7℃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금산16.6℃
  • 구름많음18.8℃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20.2℃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23일부터 시행 예정···위반사실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지원금.jpg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시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