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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심뇌혈관질환에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예시로 명시 추진

심뇌혈관질환에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예시로 명시 추진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장질환, 국내 사망원인 2위···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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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부전증의 ‘20년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으며,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16년과 비교해 22.1%(32만818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6월에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의 대상 질환에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심장정지 등)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으나 법률 개정 과정 중 용어를 정비하면서 위임규정이 삭제됐다.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심부전 등의 질환이 현행법에서 삭제되며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연구사업·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고, 삭제된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복구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이후 무너진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심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인 만큼 심장질환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전반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연구와 포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혈관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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