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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감염예방·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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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요양병원 4주기(‘25∼‘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5∼‘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도 정비했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또한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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