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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심평원,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156종 내달부터 시범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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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2024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506, 43%)보다 10(671, 57%)의 참여율이 더 높게(14%P)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2024년에는 118종 추가해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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