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
  • 맑음-7.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8.4℃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0.1℃
  • 흐림동해-0.4℃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2℃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3℃
  • 구름많음울진2.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4℃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1℃
  • 눈목포-3.7℃
  • 맑음여수-1.6℃
  • 눈흑산도-0.5℃
  • 구름많음완도-1.9℃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4.5℃
  • 맑음-6.0℃
  • 눈제주1.9℃
  • 흐림고산1.8℃
  • 흐림성산1.1℃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8℃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임실-4.4℃
  • 구름많음정읍-4.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1.6℃
  • 흐림해남-2.5℃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1.7℃
  • 구름많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0.8℃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1.6℃
  • 맑음남해-0.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

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

내년 4월부터 시행…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시범수가 개선
보건복지부 “한의약 접근성 강화…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 기대”

건정심.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오는 4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의 현 사업모형을 개편한 2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202612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질환의 경우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키로 했으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