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파주26.4℃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춘천26.7℃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21.8℃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6.9℃
  • 박무울릉도20.4℃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8.6℃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8.7℃
  • 맑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6.5℃
  • 맑음부산25.9℃
  • 흐림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7.4℃
  • 구름많음27.1℃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6.7℃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5℃
  • 구름많음김해시28.5℃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5.1℃
  • 구름많음영주27.0℃
  • 맑음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3.6℃
  • 맑음의성28.2℃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9.1℃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5일 (월)

이종성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종성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진행 사업 명문화 및 운영비 지원 강화 목적
수정 거쳐 19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

990852453_fGc3bYDr_dd9355a18cb1a7f508a95834991ed5b4c5bf2014.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18일 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을 상정해 수정·가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발의 당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