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맑음7.9℃
  • 맑음철원7.2℃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7.9℃
  • 구름많음대관령3.4℃
  • 맑음춘천9.5℃
  • 흐림백령도7.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4℃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서울11.4℃
  • 구름많음인천10.6℃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10.9℃
  • 흐림수원9.6℃
  • 맑음영월9.5℃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2.8℃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2.7℃
  • 구름많음울산12.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홍성(예)9.0℃
  • 맑음8.5℃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5℃
  • 흐림강화8.7℃
  • 맑음양평10.4℃
  • 구름많음이천12.2℃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구름많음태백7.1℃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8.6℃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9.2℃
  • 맑음금산10.0℃
  • 맑음11.3℃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5℃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9℃
  • 맑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병합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후 지역 중증·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서 의무복무

l_201501070100083780006146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병합한 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병합과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한의·의·치과 대학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다만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100051884_3562345770447496_4406299411022348288_n.jpg

 

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 등에 증원된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