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박무24.1℃
  • 구름많음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3.9℃
  • 안개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5.6℃
  • 박무서울24.0℃
  • 박무인천23.4℃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5.0℃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6.6℃
  • 비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대구28.2℃
  • 흐림전주26.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4℃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5.3℃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7.8℃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3.7℃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6.1℃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5.3℃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문경25.4℃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9℃
  • 맑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한의협,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개정 위해 회무 역량 ‘집중’
“한의사 등 보건의약직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민 건강 증진 기대”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202111월과 20229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13)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키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공동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