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26.3℃
  • 안개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8.0℃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동해27.3℃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9℃
  • 흐림원주25.7℃
  • 맑음울릉도29.4℃
  • 비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서산26.0℃
  • 맑음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군산28.3℃
  • 맑음대구30.7℃
  • 비전주28.2℃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8.8℃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7℃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31.1℃
  • 맑음고창29.1℃
  • 맑음순천29.2℃
  • 구름많음홍성(예)27.1℃
  • 구름많음27.0℃
  • 맑음제주31.9℃
  • 맑음고산28.3℃
  • 맑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30.0℃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25.8℃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5.8℃
  • 구름많음보은26.5℃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7.6℃
  • 흐림금산27.1℃
  • 흐림26.5℃
  • 구름많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6.8℃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9.1℃
  • 흐림장수26.4℃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1.0℃
  • 맑음양산시30.7℃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30.0℃
  • 맑음의령군31.1℃
  • 구름많음함양군30.5℃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6.8℃
  • 맑음청송군30.7℃
  • 맑음영덕31.1℃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9.8℃
  • 맑음경주시32.2℃
  • 구름많음거창28.5℃
  • 맑음합천29.5℃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30.0℃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9.7℃
  • 맑음31.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남인순·서정숙 의원 발의 통합·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홍주의 회장 “일차보건의료서 한의가 활약할 수 있는 저변 확대될 것”

지역보건법 법사위.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30727163817_19accb7fb3a20f805aeb68b2976768f4_5wio.jpg

 ▲사진 좌측 소병철 의원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비롯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의 법사위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