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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주의’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주의’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시 다발…대부분 자연배출되지만 기도 흡인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치과의사협회,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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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4년 6개월간(‘19년∼‘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으로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2년에는 전년(‘21년)과 비교해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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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돼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경우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에는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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