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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농약 성분 검출 대만의 ‘빈랑’, 우리나라와 무관

농약 성분 검출 대만의 ‘빈랑’, 우리나라와 무관

한의협 “국민건강증진 위해 보다 철저한 식약공용 한약재 관리 절실”
식약처, “‘빈랑’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국내에서는 한약재 ‘빈랑자’만 의약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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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빈랑’ 87%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의약품용 한약재 ‘빈랑자’와는 다른 식품용인 ‘빈랑’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 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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