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30.2℃
  • 맑음철원28.7℃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30.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8.8℃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26.8℃
  • 맑음29.2℃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1℃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8.4℃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9.0℃
  • 맑음28.0℃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4.5℃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발의…시장의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의무 명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추진 탄력 전망

고양(고부미) (2).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고양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놨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고양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양(고부미) (1).jpg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고양시장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장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고양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