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박무23.6℃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3.7℃
  • 안개백령도20.9℃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3.8℃
  • 박무서울23.8℃
  • 박무인천23.1℃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4.1℃
  • 맑음울진23.7℃
  • 천둥번개청주26.3℃
  • 비대전25.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대구26.1℃
  • 흐림전주26.2℃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여수26.2℃
  • 안개흑산도24.5℃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4.6℃
  • 비홍성(예)24.5℃
  • 흐림25.3℃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5.9℃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6.5℃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3.4℃
  • 흐림정선군24.7℃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4.9℃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4.8℃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7.1℃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발의…시장의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의무 명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추진 탄력 전망

고양(고부미) (2).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고양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놨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고양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양(고부미) (1).jpg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고양시장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장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고양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