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많음13.9℃
  • 흐림철원14.2℃
  • 흐림동두천14.9℃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4.0℃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1℃
  • 흐림서울15.3℃
  • 흐림인천13.6℃
  • 흐림원주13.8℃
  • 흐림울릉도16.1℃
  • 흐림수원16.3℃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5.4℃
  • 흐림서산16.8℃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5.9℃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5.4℃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8.2℃
  • 흐림군산16.4℃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8.2℃
  • 연무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7.2℃
  • 비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9.0℃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6.1℃
  • 박무여수14.8℃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4.3℃
  • 연무홍성(예)16.0℃
  • 흐림14.8℃
  • 비제주17.1℃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7.1℃
  • 박무서귀포17.5℃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4℃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5.0℃
  • 구름많음보은15.5℃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15.9℃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5℃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7.2℃
  • 흐림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20.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7℃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6.0℃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6.9℃
  • 흐림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5.9℃
  • 흐림거제15.1℃
  • 흐림남해13.9℃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개정 전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로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