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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

전라남도, 저출생대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명문화

전라남도, 저출생대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명문화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임형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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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문화한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달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필요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제7조(난임극복 지원)에서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8조(임산부 지원)에서는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비 △그 밖에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통해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같은달 20일 조례안 가결돼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임형석 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 소속 56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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