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9.6℃
  • 흐림철원-13.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3.1℃
  • 흐림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8.8℃
  • 눈백령도-8.1℃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2.8℃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원주-6.8℃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8.9℃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6.7℃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2.3℃
  • 흐림청주-6.6℃
  • 흐림대전-6.3℃
  • 흐림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상주-6.0℃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군산-5.6℃
  • 흐림대구-1.6℃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창원1.0℃
  • 흐림광주-3.8℃
  • 흐림부산1.8℃
  • 구름많음통영2.2℃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1.0℃
  • 눈흑산도-1.0℃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4℃
  • 흐림-6.9℃
  • 흐림제주2.2℃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성산1.7℃
  • 흐림서귀포8.0℃
  • 흐림진주0.3℃
  • 맑음강화-10.6℃
  • 흐림양평-7.5℃
  • 흐림이천-7.5℃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6.1℃
  • 흐림-6.5℃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2.5℃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1.0℃
  • 흐림진도군-1.8℃
  • 흐림봉화-5.4℃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1.5℃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4.2℃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0.3℃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남해1.0℃
  • 흐림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인천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의약육성법 제8조 개정 따라 지역계획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조례.jpeg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