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1℃
  • 맑음9.4℃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2℃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6.6℃
  • 구름많음원주13.0℃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2℃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서산12.5℃
  • 흐림울진15.0℃
  • 맑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6.7℃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8.8℃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대구15.3℃
  • 흐림전주16.9℃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8.1℃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9.3℃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2.6℃
  • 맑음12.3℃
  • 비제주20.1℃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9.2℃
  • 구름많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0.6℃
  • 흐림보은12.6℃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6.2℃
  • 구름많음부여13.0℃
  • 흐림금산13.8℃
  • 맑음15.1℃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7℃
  • 흐림16.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

“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

조명희 의원, 한의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필요성 제기
같은 인체인 데도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하는 반면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처치1.jpg

같은 인체를 한의과에서는 5부위로, 의과에서는 7부위로 구분해 시술료·처치료가 인정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한의 분야 ‘의과 처치’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과 일반처치는 두경부·흉복부·요배부·상지부·하지부 총 5부위로 구분돼 있고, 의과 일반처치는 두부·복부·배부·좌/우/상/하지 총 7부위로 구분되어 있다”며 “한의과 시술료·처치료 중 의과 처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7부위 구분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5부위로 구분하는 것은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양방은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비해 한의과는 2개 부위 이상의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적인 급여 적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 신체 구분이 의과와 달리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방 시술료·처치료의 신체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의 신체 부위 구분 및 수가 적용을 의과와 동등하게 개선, 직능간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의협에서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한의과와 의과간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치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