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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

“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

조명희 의원, 한의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필요성 제기
같은 인체인 데도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하는 반면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처치1.jpg

같은 인체를 한의과에서는 5부위로, 의과에서는 7부위로 구분해 시술료·처치료가 인정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한의 분야 의과 처치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과 일반처치는 두경부·흉복부·요배부·상지부·하지부 총 5부위로 구분돼 있고, 의과 일반처치는 두부·복부·배부·///하지 총 7부위로 구분되어 있다한의과 시술료·처치료 중 의과 처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7부위 구분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5부위로 구분하는 것은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양방은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비해 한의과는 2개 부위 이상의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적인 급여 적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 신체 구분이 의과와 달리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방 시술료·처치료의 신체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의 신체 부위 구분 및 수가 적용을 의과와 동등하게 개선, 직능간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의협에서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한의과와 의과간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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