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7.4℃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9℃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4.1℃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8.4℃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청주29.4℃
  • 맑음대전29.1℃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6.7℃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여수25.0℃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6.9℃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9.2℃
  • 맑음28.3℃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9.0℃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6.8℃
  • 맑음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7℃
  • 맑음28.2℃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9℃
  • 맑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30.0℃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7.5℃
  • 맑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
고(故) 서보민, 한지은, 이헌호 님 등 의사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며,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 남/사진)

(사진) 고(故) 서보민님.png

 

 

- 2022.9.6. 06:30경 고(故) 서보민님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입되자,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여)

 

- 2020.2.17. 12:20경 고(故) 한지은님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 남/사진)

(사진) 고(故) 이헌호님.png

 

- 2021.5.25. 13:15경 고(故) 이헌호님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사망했다. 

 

한편 의사상자 지원제도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