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9.5℃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0.1℃
  • 맑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5.1℃
  • 흐림동해14.5℃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인천17.2℃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7.3℃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7.5℃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5℃
  • 비흑산도19.1℃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3.9℃
  • 흐림13.7℃
  • 비제주20.9℃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0.7℃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3.9℃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6℃
  • 맑음인제10.0℃
  • 흐림홍천11.5℃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4.4℃
  • 흐림16.0℃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7℃
  • 흐림17.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
고(故) 서보민, 한지은, 이헌호 님 등 의사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며,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 남/사진)

(사진) 고(故) 서보민님.png

 

 

- 2022.9.6. 06:30경 고(故) 서보민님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입되자,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여)

 

- 2020.2.17. 12:20경 고(故) 한지은님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 남/사진)

(사진) 고(故) 이헌호님.png

 

- 2021.5.25. 13:15경 고(故) 이헌호님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사망했다. 

 

한편 의사상자 지원제도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