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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 추가 필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 추가 필요”

강기윤 의원, 국정감사서 질의…올바른 한의약정보 제공 필요
질병관리청 “한의계와 협조해 한의학 콘텐츠 보급할 것”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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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가 미등재되고 있는 것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한의학 콘텐츠를 국가건강정포보털을 통해 보급하겠다고 답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가 미등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약 정보 제공을 위해 한의계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한의학과 관련한 전문학회에 협조를 요청해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며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근거 검토 과정을 거쳐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잘못된 정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인지 즉시, 집필자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있다”면서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준비한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하고, 수정결과에 대해서도 협회에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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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감염병·만성질환 등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창구다. 특히 최근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의과계 및 치의학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료인 및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 콘텐츠 개발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단 한 차례의 자문 요청이나 협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한의사가 질환과 질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료와 처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수만 가지의 처방을 ‘한약’으로만 통칭하고 이를 간독성과 간 손상의 요인으로 기재해 왔다.

 

이에 대해 박종웅 한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극소수의 한약(재)으로 인해 발생한 간 손상을 ‘한약(재)’의 경우로 일반화한다면, 대표적인 간손상 약물인 항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이 포함된 양약 역시 ‘모든 양약은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어 “국가건강정보보털 내의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다면 무분별하게 대량 전파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정보포털 내 한의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수정 및 한의학 정보 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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