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흐림23.6℃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6.9℃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4.4℃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7.7℃
  • 흐림대전26.4℃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5.2℃
  • 흐림24.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4.0℃
  • 흐림25.3℃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2.8℃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3.6℃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개정 추진···“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개정 추진···“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최재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범죄→강력범죄·성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 완화

멱허박탈 완화법.jpg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모든 범죄’를 강력 범죄, 성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법률(제19421호)’의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에서 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료법’ 또는 ‘형법(제233·234·269·270·317조의 제1항 및 제347조(지급 기관·단체에 허위 진료비 청구)’, ‘보건범죄단속법’, ‘지역보건법’, ‘에이즈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시체해부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을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조정훈안철수·유경준·송언석김용판·엄태영·최영희김영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